월세방 중도 해지, 방을 빼고 주소 이전해도 될까? 대항력·보증금 보호 실무 가이드


월세방 중도 해지, 방을 빼고 주소 이전해도 될까? 대항력·보증금 보호 실무 가이드

월세방 중도 해지, 방을 빼고 주소 이전해도 될까? 대항력·보증금 보호 실무 가이드 경기도 단독주택에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4만 원으로 2년 계약을 했으나, 갑작스러운 본가 사정으로 방을 빼야 하는 상황-집주인은 “방을 빼고 본가로 가서 집이 나갈 때까지 월세를 내라”고 안내했을 때, 방을 비우고 주소 이전(전입신고 이전)해도 되는지, 그리고 보증금 반환, 대항력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2025년 기준으로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1.

월세방 중도 해지 시 방을 비우고 주소 이전해도 되나? 방을 비우고 본가로 이사해 주소 이전(전입신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집에 보증금이 남아 있고, 월세도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입신고(주소 이전) 시 임차인의 권리, 특히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전입신고(주소 이전)와 대항력, 보증금 보호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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