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방 중도 해지, 방을 빼고 주소 이전해도 될까? 대항력·보증금 보호 실무 가이드 경기도 단독주택에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4만 원으로 2년 계약을 했으나, 갑작스러운 본가 사정으로 방을 빼야 하는 상황-집주인은 “방을 빼고 본가로 가서 집이 나갈 때까지 월세를 내라”고 안내했을 때, 방을 비우고 주소 이전(전입신고 이전)해도 되는지, 그리고 보증금 반환, 대항력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2025년 기준으로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1.
월세방 중도 해지 시 방을 비우고 주소 이전해도 되나? 방을 비우고 본가로 이사해 주소 이전(전입신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집에 보증금이 남아 있고, 월세도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입신고(주소 이전) 시 임차인의 권리, 특히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전입신고(주소 이전)와 대항력, 보증금 보호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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