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룸 옵션 냉장고 고장, 수리기사 출장비 임차인이 먼저 냈다면? 청구 가능성과 실무 대응법 원룸 월세 거주 중 옵션 냉장고가 고장나 집주인이 수리기사를 불렀고, 임차인이 출장비를 먼저 결제한 후 집주인에게 청구했으나 답이 없는 상황-이럴 때 임차인이 출장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청구 절차와 법적 근거, 실무상 대응법을 2025년 기준으로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1.
임대차 계약에서 옵션 가전(냉장고) 고장, 수리비·출장비 부담 주체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설비(전기, 상하수도, 냉장고 등 옵션 가전 포함) 수리·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 과실이 아닌 노후·고장 등 자연적인 고장이라면, 수리비와 출장비 모두 집주인(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고장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집주인이 직접 수리기사를 불렀다면 임차인이 대신 결제한 출장비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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