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옵션 냉장고 고장, 수리기사 출장비 임차인이 먼저 냈다면? 청구 가능성과 실무 대응법


원룸 옵션 냉장고 고장, 수리기사 출장비 임차인이 먼저 냈다면? 청구 가능성과 실무 대응법

원룸 옵션 냉장고 고장, 수리기사 출장비 임차인이 먼저 냈다면? 청구 가능성과 실무 대응법 원룸 월세 거주 중 옵션 냉장고가 고장나 집주인이 수리기사를 불렀고, 임차인이 출장비를 먼저 결제한 후 집주인에게 청구했으나 답이 없는 상황-이럴 때 임차인이 출장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청구 절차와 법적 근거, 실무상 대응법을 2025년 기준으로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1.

임대차 계약에서 옵션 가전(냉장고) 고장, 수리비·출장비 부담 주체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수선의무)**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설비(전기, 상하수도, 냉장고 등 옵션 가전 포함) 수리·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 과실이 아닌 노후·고장 등 자연적인 고장이라면, 수리비와 출장비 모두 집주인(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고장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집주인이 직접 수리기사를 불렀다면 임차인이 대신 결제한 출장비 역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



원문링크 : 원룸 옵션 냉장고 고장, 수리기사 출장비 임차인이 먼저 냈다면? 청구 가능성과 실무 대응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