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배우자 전입신고 늦게 해도 될까? 기한과 불이익, 실무상 주의사항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배우자 전입신고 늦게 해도 될까? 기한과 불이익, 실무상 주의사항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배우자 전입신고 늦게 해도 될까? 기한과 불이익, 실무상 주의사항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한 후, 배우자가 기존 집의 대항력(보증금 보호) 때문에 새 전세집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늦게 해도 되는지, 기한은 얼마나 되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전입신고 기한, 지연 시 불이익, 실무상 대처법을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1.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전입신고 기한 버팀목 전세대출은 대출 실행일(입주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에 임대차주택(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공식 안내] “대출실행일 이후 1개월(결혼예정자인 경우 3개월) 이내 임대차주택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지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미신고하면 대출이 회수(상환)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전입신고를 늦게 해도 되는지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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