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배우자 전입신고 늦게 해도 될까? 기한과 불이익, 실무상 주의사항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실행한 후, 배우자가 기존 집의 대항력(보증금 보호) 때문에 새 전세집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늦게 해도 되는지, 기한은 얼마나 되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전입신고 기한, 지연 시 불이익, 실무상 대처법을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1.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전입신고 기한 버팀목 전세대출은 대출 실행일(입주일)로부터 1개월(30일) 이내에 임대차주택(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민은행 공식 안내] “대출실행일 이후 1개월(결혼예정자인 경우 3개월) 이내 임대차주택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지연 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미신고하면 대출이 회수(상환)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전입신고를 늦게 해도 되는지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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