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건물 소유권 이전 방법 및 멸실 건물 처리 절차 부동산 경매나 공매로 토지와 그 위에 무허가 건물을 낙찰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건물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만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의 경우,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사의 사실확인서 등 대체 서류를 활용하면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멸실된 건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멸실등기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무허가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기본 원칙 무허가 건물이라도 등기부등본이 존재한다면, 소유권 이전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등기이전 시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대장 등본이 없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실무에서는 건축사의 사실확인서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건축물대장 무등재 확인서를 제출하면 등기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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