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구입 대출 LH 다자녀 전세대출(전세임대) 세대원 추가 전입, 퇴거 및 재계약, 소득·재산 기준 총정리 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전세대출) 이용 중 가족 상황 변화로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추가 전입해야 할 때, 퇴거 조치 가능성, 재계약 가능 여부, 가구원수 변경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 적용 등 실제 생활에 중요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세대원 전입 시 퇴거 조치, 재계약 가능성, 가구원수 변경, 소득·재산 심사, 실무 팁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1.
어머니 전입신고 시 퇴거 조치 가능성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즉시 퇴거 조치(계약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LH 다자녀 전세임대의 기본 자격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자녀)”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입니다.
계약 기간 중 가족 구성원의 변동(출생, 전입, 전출 등)은 허용되며, 실제로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도 임대차 계약 만료 전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주택 소유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등 자격에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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