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 승소 가능성"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 승소 가능성"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와 소송 승소 가능성"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한 근거와 대응 방안을 안내드립니다. 1.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권리 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이 제한적입니다: 임차인이 3개월 분 이상 임대료 연체 무단 전대차, 시설 훼손 등 중대한 계약 위반 신규 임차인의 자격 미달(신용불량, 영업 목적 부적합 등) 2.

귀하의 사례 분석: 소송 승소 가능성 (1) 임대료 연체 이력 임대료가 3개월 분(3기) 이상 연체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습니다. 단,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보증금에서 차감 완료되었거나 소액 연체였다면 영향이 적습니다. (2) 임대인의 방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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