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매 후 임차인 명도, 화해조서·특약·보상 관련 임차인 권리와 실무 대응법


건물 매매 후 임차인 명도, 화해조서·특약·보상 관련 임차인 권리와 실무 대응법

건물 매매 후 임차인 명도, 화해조서·특약·보상 관련 임차인 권리와 실무 대응법 건물이 매각된 후 새 소유주가 임차인에게 5개월 내 명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명도 요구의 정당성, 화해조서(제소전화해)나 특약의 효력, 이사비·영업보상 등 보상 문제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아래에서 임차인별 상황, 법적 근거, 실질적 대응 방법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1.

화해조서(제소전화해) 체결 임차인: 명도 요구의 효력 화해조서(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서에 명시된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명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갱신이나 조건 변경이 있었다면, 기존 화해조서의 효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서에 “갱신 또는 연장된 계약의 종료일까지 인도” 등 포괄적 조항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묵시적계약+특약(매매/신축/재개발시 명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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