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 고의 연체, 계약 해지 후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조치 총정리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 고의 연체, 계약 해지 후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조치 총정리

부동산 임대차 계약 중 임차인 고의 연체, 계약 해지 후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조치 총정리 임대차 계약 기간이 9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임차인이 월세를 4개월이나 연체해 계약이 해지되고, 알고 보니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날짜에 맞춰 이사까지 한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임차인의 연체와 계약 해지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2개월)분 이상의 차임(월세)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3기(3개월)분 이상 연체 시 해지 가능합니다.

연체는 연속이 아니어도 누적 금액이 2기(주택), 3기(상가)에 달하면 해지 요건이 충족됩니다. 2. 계약 해지와 명도(퇴거) 조치 임대인은 연체 요건이 충족되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 통보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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