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양도소득세 면제: A주택, B주택 중 어떤 순서로 팔아야 할까? 1.
질문 요약 A주택(창원): 2020년 6월 10일 계약, 9월 21일 잔금. 구입 당시부터 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 아님.
B주택(울산): 2020년 6월 6일 분양권 매매 계약, 6월 10일 분양권 승계, 2022년 10월 24일 보존등기, 11월 15일 소유권이전등기.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2년 9월 해제. 질문: 두 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양도소득세 면제가 되는지, A주택을 매도한다면 언제까지 팔아야 면제되는지, 매도 시점은 계약일과 잔금일 중 무엇인지 궁금함. 2.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본 요건 1가구 1주택 비과세: 1가구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까지 필요)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 3.
사례별 분석 1) A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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