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중간정산, 월세 보증금으로 신청 시 가계약서만으로 가능한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월세 보증금(임차보증금) 항목으로 받으려는 경우, 가계약서만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추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가계약서만 받고 실제 계약을 파기하려는 경우 주의해야 할 점도 함께 안내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월세 보증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임대차계약서(정식 계약서) 사본 월세든 전세든, 정식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가계약서(예약금만 걸고 작성한 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미)과세 증명서 등 중간정산 신청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정산금 입금용)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잔금 지급 영수증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정리: 가계약서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하며, 정식 임대차계약서(원본 또는 사본)와 무주택 증빙서류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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