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다가구주택 청산금 산정 기준 및 차별 여부 분석


재개발 다가구주택 청산금 산정 기준 및 차별 여부 분석

재개발 다가구주택 청산금 산정 기준 및 차별 여부 분석 재개발 사업에서 2022년 1월 이후 매수한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청산금 산정과 차별 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40년 노후 건물 평가 기준 재개발 보상금은 토지 가치 + 건물 가치로 산정됩니다. 건물 가치 평가 시 원가법이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감정평가액 = (평당 재조달원가 × 잔존율) × 연면적 재조달원가: 신축 시 건축비용 (연식별 평당 250~450만 원) 잔존율: 잔존연수/내용연수 (40년차 기준 잔존율 10~20%) 40년 노후 건물의 경우 평당 45만 원 × 20% 잔존율 = 평당 9만 원 (예: 50평 건물 → 450만 원) ※ 실제 금액은 지역/용도/구조에 따라 차이 발생 토지 가치 공시지가 × 130~150% × 토지면적 (예: 공시지가 1,000만 원/평 × 1.5배 × 90평 = 13.5억 원) ∴ 총 청산금 = 토지 13.5억 원 + 건물 450만 원 = 약 13.95억...



원문링크 : 재개발 다가구주택 청산금 산정 기준 및 차별 여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