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직거래 셀프등기 – 대출 있는 경우 가능 여부, 법무사 서류 재수령, 실전 절차 및 주의사항 (2025년 최신) 아파트를 직거래로 매매할 때 법무사 수수료 부담 때문에 셀프등기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출이 있는 경우 셀프등기가 가능한지, 이미 법무사에게 넘긴 서류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1.
대출(근저당) 있는 아파트, 셀프등기 가능할까?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는 셀프등기가 원칙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신규 대출(근저당 설정)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은행 지정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도록 요구합니다.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해야 하므로, 은행이 직접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프등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은행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은행은 예외적으로 셀프등기를 허용할 수 있으나, 근저당 설정 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받아야 하며, 등...
원문링크 : 아파트 직거래 셀프등기 – 대출 있는 경우 가능 여부, 법무사 서류 재수령, 실전 절차 및 주의사항 (2025년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