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은행에서 요구하는 '미거주 확인' 서류의 정체


1. 은행에서 요구하는 '미거주 확인' 서류의 정체

생애최초 주택대출(특별공급, 디딤돌 등) 실행 시 과거 장기전세(공공임대) 거주 이력이 있어 심사가 중단된 경우, "공공임대아파트 미거주확인증" 또는 '무주택확인서' 등 본인이 현재 공공임대에 거주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실제 발급 방법과 제출처를 안내합니다. 1.

은행에서 요구하는 '미거주 확인' 서류의 정체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무주택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현재 공공임대(장기전세 포함)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과거 임대주택 거주 이력이 있어도, 현재 미거주임을 증명하면 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2. 무주택확인서(미거주확인) 발급 방법 A.

온라인 발급(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정부24.kr)에 접속 검색창에 ‘무주택확인서’ 검색 → 온라인 신청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카카오/네이버 인증 등) 후 발급 신청 PDF 파일로 즉시 발급 가능, 프린트 또는 이메일 제출 B. 오프라인 ...



원문링크 : 1. 은행에서 요구하는 '미거주 확인' 서류의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