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예비신혼) 청약 – 혼인신고 전, 부모님과 거주, 청약통장 납입액 Q&A (2025년 기준)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은 예비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한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청약통장 납입액(10만원 vs 25만원)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최신 제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1. 예비신혼부부(혼인신고 전)도 신혼특공 청약 가능?
공공주택(공공분양,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 자격: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청약신청 시점에는 혼인신고 전이어도 무방하며, 예비배우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와 예비신혼부부임을 명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예비신혼부부 청약이 불가하며, 공공주택(공공분양,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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