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 전 인테리어 및 매매 잔금 문제 해결 방안


아파트 매도 전 인테리어 및 매매 잔금 문제 해결 방안

아파트 매도 전 인테리어 및 매매 잔금 문제 해결 방안 1. 현재 상황 요약 매수인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인테리어 작업(탄성코트, 문지방 수선 등)**을 진행했습니다.

구두협의로 인테리어 시작 시점부터 관리비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으나, 매수인은 “단 1~2시간만 사용했다”며 관리비 지불을 거부 중입니다. 매수인이 계약 15일 전부터만 인테리어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고, 전세계약을 매도인(판매자)이 아닌 타 부동산을 통해 처리하려 합니다.

매도인은 계약 파기 또는 매수인에 대한 조치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2. 해결 방안 및 법적 근거 (1) 인테리어 작업 관련 문제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인테리어 작업 → 무단 점유·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치 방안: 서면 경고 발송: “협의 없이 진행한 인테리어는 무단 개조로 간주되며,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을 통보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제214조 점유자 책임 참조) 현장 사진·영상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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