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LH 신혼부부전세임대 1형, 이전에 2형 거주 후 재신청 가능할까?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범위까지 완벽 정리 LH 신혼부부전세임대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특히 1형과 2형은 지원 대상, 지원 한도, 임대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 거주 이력이 있는 경우 재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 소득금액증명서 제출 범위 등 실무적인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형에서 2년간 거주 후 일반주택 이사 → 1형 재신청이 가능한지,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소득금액증명서 발급 범위까지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1.
LH 신혼부부전세임대 1형, 2형 거주 후 재신청 가능 여부 신청 자격: LH 신혼부부전세임대 1형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재혼 포함),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재신청 가능성: 기존에 2형으로 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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