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 임차권등기 후 원룸 퇴거, 배당금 수령 방법과 법정이자 지급 여부 총정리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원룸에서 퇴거한 뒤, 배당요구까지 완료했다면 경매가 진행될 때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경매 낙찰 후 내가 못 받은 보증금만 배당받는지, 아니면 법정이자(연 12%)까지 받을 수 있는지”, “배당금은 어떻게,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안내문은 따로 오는지” 등 실제 절차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 후 배당금 수령 범위, 실제 절차,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합니다. 1. 임차권등기 후 배당요구, 배당금 수령 범위 1) 배당금은 ‘미회수 보증금’ 한도 내에서만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를 모두 완료했다면, 경매 낙찰 시 **미회수 보증금(=받지 못한 보증금)**만큼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4,000만 원이고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배당요구액은 4,000만 원이 됩니다.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법정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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