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 문제 및 퇴실 증빙자료 활용 방법" 해당 상황을 정리하면, 이미 이사를 했고 방을 빼기 위해 부동산에도 알렸으며, 관련하여 문자 및 통화목록, 녹음파일 등의 자료가 남아 있지만 집주인이 퇴실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손해배상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퇴실 증빙자료가 될 수 있을까?
법적으로 퇴실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퇴실 의사 표시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퇴실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월에 보낸 이사 예정 안내 문자 → 계약 종료가 아닌 조기 퇴실 예고이므로 단독으로 퇴실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 8월 24일 이사 당일 통화목록 → 통화 자체는 기록되었지만, 녹음이 없으면 대화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움.
부동산중개사와 관리소장에게 보낸 메시지 및 녹음파일 → 퇴실 의사 및 세입자 모집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 당근·피터팬 등에 올린 방 광고 내역 → 직접 세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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