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신청 자격(소득 및 자산 기준)에 대해 현재 귀하의 상황을 바탕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신청 자격 관련 Q&A 1.
소득 산정 기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2순위 신청 자격 요건 중 하나는 “신청자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소득 산정은 전년도 소득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귀하의 경우, 작년 9월 입대 전의 소득과 올해 4월부터 시작한 월급 중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LH 및 해당 기관이 정한 산정방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소득 자료에 귀하의 급여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귀하가 새로 일을 시작한 후의 소득은 향후 재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꼼꼼하게 심사받게 되며, 귀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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