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묵시적 계약 연장 후 퇴거 통보 및 연장 협의 시기 알아보기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이시고, 원래 23년도 8월 만료였던 전세 계약이 특별한 통보 없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올해 8월 만료까지 연장된 상황인 경우, 전세 계약 종료 시점에 따른 퇴거 통보 시기 및 추가 계약 연장 의사 표명 시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별도의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 법률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 계약 만료 후 양 당사자가 별도의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법정 기간(보통 2년) 동안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퇴거 통보” 등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일 기준 최소 2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1.
전세 계약 만료 후 퇴거 통보 시기 현재 상황에서는 올해 8월 만료되는 묵시적 계약에 대해, 만약 거주 후 퇴거를 원하신다면 계약 만료일 기준 최소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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