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전 전입신고 및 임대계약 유지에 관한 안내


보증금 반환 전 전입신고 및 임대계약 유지에 관한 안내

보증금 반환 전 전입신고 및 임대계약 유지에 관한 안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진행하려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본인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향후 보증금 반환 청구와 법적 보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의 역할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전입신고 사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임대차계약상의 계약자가 본인으로 남아 있는 것이 향후 보증금 반환 등의 법적 청구에 있어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2. 계약자 변경 여부 임대계약은 보증금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계약자가 본인에서 타인(예: 가족 구성원 등)으로 변경되면, 실제 본인이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보증금 반환 청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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