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복비(중개수수료) 60만 원, 사무실 용도 0.9% 요율 적용 – 꼭 내야 할까? 낮출 수 있을까?


원룸 복비(중개수수료) 60만 원, 사무실 용도 0.9% 요율 적용 – 꼭 내야 할까? 낮출 수 있을까?

원룸 복비(중개수수료) 60만 원, 사무실 용도 0.9% 요율 적용 – 꼭 내야 할까? 낮출 수 있을까?

원룸을 계약하면서 복비(중개수수료)로 60만 원을 요구받았고, 등기상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어 0.9% 요율이 적용됐다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 금액을 내야 하는지, 요율을 낮출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비는 건물의 용도, 실제 사용 목적,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원룸 복비의 합리적 기준과 요율 협상 방법, 실제 적용 사례를 안내합니다. 1. 복비(중개수수료) 요율의 법적 기준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원룸, 오피스텔 등 주거용) 임대차: 거래금액(보증금 + 월세×100)이 5천만~1억 원: 0.4% 1억~6억 원: 0.3% 5천만 원 미만: 0.5% (상한요율, 실제로는 협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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