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리 받은 뒤 결근, 사장님이 돈 돌려달라고 신고한다면? – 법적 처벌 가능성과 대처법


알바비 미리 받은 뒤 결근, 사장님이 돈 돌려달라고 신고한다면? – 법적 처벌 가능성과 대처법

알바비 미리 받은 뒤 결근, 사장님이 돈 돌려달라고 신고한다면? – 법적 처벌 가능성과 대처법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장님이 급하게 사정이 생겨 알바비를 미리 지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를 가야 하는 날에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했고, 그날 이후 해고되었으며, 사장님이 미리 준 알바비(예: 10만 원)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돈을 안 보내면 신고하겠다”는 말에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신고가 실제로 가능한지, 신고가 접수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 현행법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1.

임금체불과 반대 상황, 형사처벌 대상 아님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근로자가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임금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성립하며, 이 경우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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