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신청 소송, 소가와 청구금액 작성법과 지연손해금·독촉절차비용 청구까지 완벽정리 임대차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지급명령 소송)을 준비하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시 소가와 청구금액, 신청사유,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청구 방법 등 실제 작성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신청 시 소가와 청구금액 작성법, 신청사유 작성 요령,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청구 방법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소가와 청구금액,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소가와 청구금액입니다. **소가(訴價)**란 소송의 목적이 되는 금액, 즉 임차인이 실제로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의 잔액을 의미합니다.
청구금액 역시 소가와 동일하게, 임차인이 아직 지급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이 1억 원이고, 경매 배당금으로 7천만...
원문링크 : 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신청 소송, 소가와 청구금액 작성법과 지연손해금·독촉절차비용 청구까지 완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