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묵시적 갱신과 임차인 퇴실 통보, 불이익 없는 퇴거 방법 안내 월세 1년 계약 만기(6월 10일)를 앞두고, 임대인과 재계약 관련 논의 없이 지내다가 4월 24일경 임대인으로부터 연장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으셨고, 고민 끝에 4월 27일 “계약 연장 없이 만기일에 퇴실하겠다”고 통보하신 상황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최소 2개월 전’에 퇴실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4월 27일 통보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 궁금해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사례에서는 임차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월세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때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도의 의사 표시(갱신 거절·조건 변경 등)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양측이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2년(월세의 경우 통상 1년)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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