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임차인 있는 아파트 경매, 참여해도 될까? 꼭 알아야 할 권리분석과 주의사항


대항력임차인 있는 아파트 경매, 참여해도 될까? 꼭 알아야 할 권리분석과 주의사항

대항력임차인 있는 아파트 경매, 참여해도 될까? 꼭 알아야 할 권리분석과 주의사항 아파트 경매 사이트를 보다 보면 ‘대항력임차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물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경매 초보자라면 “이런 물건에 입찰해도 괜찮은가?”, “낙찰받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궁금증과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 글에서는 대항력임차인 있는 경매물건의 의미, 실제 위험, 입찰 전 체크포인트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1.

대항력임차인이란? 대항력임차인이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인도)를 모두 갖춘 임차인으로,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소유자가 바뀌어도(경매 낙찰 등)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경매로 집을 낙찰받아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새 집주인(낙찰자)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만 명도(퇴거)가 가능합니다. 2.

대항력임차인 있는 경매물건의 위험성 보증금 인수 위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금이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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