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 임야 근저당권 실행, 임의경매 양도세 신고 및 부담 여부 상속재산 중 임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해 낙찰된 경우 상속인, 특히 한정승인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정승인 임야 근저당권 양도세”, “상속재산 임의경매 세금”, “경매 양도세 신고” 등 관련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을 위해 2025년 최신 기준, 한정승인 임야의 근저당권 실행 및 경매 처분 시 양도세 부담 여부와 실무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임야, 한정승인 대상에 포함될까?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임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한정승인자 명의로 자동 상속됩니다. 임야에 대해 근저당권이 실행(임의경매)되어도 한정승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경매대금은 우선적으로 근저당권자(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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