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특약의 의미와 임차인 보호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특약의 의미와 임차인 보호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특약의 의미와 임차인 보호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특약란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입니다.

이 특약의 정확한 의미와, 이사한 다음날 전입신고를 해도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잔금지급일 익일 담보권 특약”, “임차인 전입신고 보호”, “전세권 설정 특약” 등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2025년 최신 기준, 해당 특약의 법적 의미와 임차인 보호 여부를 안내합니다. 1.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특약의 의미 이 특약은 임대인이 잔금(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지급일의 ‘익일’, 즉 다음날까지 근저당권, 담보권, 전세권 등 임차인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해당 부동산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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