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증금에서 일부 금액을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현재 보증금에서 일부 금액을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현재 보증금에서 일부 금액(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증금 감액 요청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가능: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감액하는 것도 협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인 제한은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임대인이 동의할 가능성 임대인의 입장: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담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줄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월세(130만 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고, 추가적인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면 동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득 방법: 현재 상황(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이유)을 솔직히 설명하고, 남은 보증금으로도 충분히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음을 강조하세요. 3. 협의 시 유의사항 서면 합의 필수: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 기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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