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 불륜이지?” 아내 외도 촬영한 남편, 처가에 뿌렸다


“봐! 불륜이지?” 아내 외도 촬영한 남편, 처가에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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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지?” 아내 외도 촬영한 남편, 처가에 뿌렸다 아내의 외도 현장을 덮쳐 동영상을 촬영한 후 처가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n.news.naver.com “봐!

불륜이지?” 아내 외도 촬영한 남편, 처가에 뿌렸다 50대 A씨, 아내 외도 현장서 촬영 동영상 처가·자녀 등에 유포, 협박도 재판부 “가족들 큰 충격, 가정 파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내의 외도 현장을 덮쳐 동영상을 촬영한 후 처가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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