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발생시 회사는 10만원만 배상?..테슬라, 불공정약관 고쳤다


손해 발생시 회사는 10만원만 배상?..테슬라, 불공정약관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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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불공정약관 고쳤다공정위 “사업자 배상 범위 지나치게 제한해”테슬라 고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 배상 가능차량 고객 원하는 장소에 인도 가능해져테슬라가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는 주문 수수료 10만원만 배상한다’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고쳤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고 18일 밝혔다.테슬라코리아는 우발·특별·파생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고, 고객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배상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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