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렉카 구제역이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박이랑 판사)가 20일 1160만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검찰 구형보다 1년 줄어들었다.
검찰은 지난 1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구제역에 대한 공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제역은 최후진술에서 “해당 지인이 ‘본인이 구속될 위기에 있으니 코인을 빌려달라’며 제 휴대전화를 빌려 갔는데 삭제한 자료를 모두 포렌식하고 녹취 파일을 백업해 검찰 등에 제출했다.
사기꾼에게 제 휴대전화를 탈취당해 지금 상황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사생활이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변명했다.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크로커다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 봉사를,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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