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름 방문자 수가 많았던 피부과 레이저제모 후기 글... 창원보건소의 요청에 의하여 게시물이 비공개 후 삭제 예정이라는 메일이 왔어요.
나름 조회수가 많은 글이어서 처음에 화가 나서 의료법을 찾아봤지만 내가 잘못한게 맞네...?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법제처 - 의료법 의료법 제56조 1항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어요. 여기서 광고는 흥보하는 모든 행위 즉, 후기 글도 광고로 간주될 수 있어요..ㅠㅠ 근데 이게 맞아요...?
내가 방문했던 피부과에서 다른 곳보다 레이저 제모를 더 잘하더라 이런 글이었는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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