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민영화 진행중 (강원도)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국토교통위원회)는 9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정하 의원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관광 · 교육 · 의료산업 등을 강원특별자치도의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행정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성장 ·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할 때는 도지사 소속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도록 하고, 강원도지사는 심의를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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