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 제정 평균 근속 연수 5.9년 평균 퇴직 연령 34세 1년 미만 신규 간호사 이직 비율 30.5% 코로나 시국에 가장 필요한 간호 인력이지만, 감염병 위기 속 최일선에서 버티지 못하고 있는 현실 OECD 국가 중 아시아 유일 간호법이 없는 나라 간호사의 역할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진료보조 및 요양상의 간호" 현재 이 역할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간호사는 누구이고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 간호법은 간호사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가?
국내에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임상 간호사는 절반에 불과하고, 신규 간호사 절반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꿈을 접고 떠나고 있다. 경력 간호사의 부족은 환자에게 더 나은 간호를 제공하지 못해서 보건의료 서비스가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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