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9월 6일부터 지급대상 조회와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은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1.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지급금액 1)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됩니다. 2)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상한은 없습니다. 총 소요 재원은 약 11조 원으로 국비 8조 6천억 원, 지방비 2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3) 올해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으로 결정됩니다.
외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
원문링크 : 국민지원비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