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하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하영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
'정인이 사건' 양모 장하영 1심서 무기징역 ‘고의 있었다’ 판단살인죄 인정, 양부 안성은 징역 5년 선고…"학대 방관해 비난 가능성 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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