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30대 여성' 75세 男 성관계 거절 '직장까지 와서 염산 테러' 결국 징역 3년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더니...


'스토킹 30대 여성' 75세 男 성관계 거절 '직장까지 와서 염산 테러' 결국 징역 3년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더니...

호감 갖던 30대 여성 일하는 식당 방문 직원들 막자 이들에게 대신 염산 뿌린 혐의 “염산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 주장 7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염산을 들고 직장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려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진영)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편모(7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12일 자신이 스토킹하던 피해자 A씨(39)의 직장에 염산을 들고가 뿌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편씨는 염산을 뿌리기 위해 A씨에게 다가갔다가 식당 직원들이 제지하자 A씨 대신 직원들에게 뿌렸다. 직원들은 얼굴과 팔, 다리에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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