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담배? 방송 촬영장서 실내 흡연+노마스크 의혹 “반듯한 이미지 어쩌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 '뽕숭아학당' 촬영 도중


임영웅, 담배? 방송 촬영장서 실내 흡연+노마스크 의혹 “반듯한 이미지 어쩌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 '뽕숭아학당' 촬영 도중

임영웅이 실내에서 전자댐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 돼 논란이 일고있다. 4일 스포츠경향은 "임영웅이 TV조선 '뽕숭아학당' 촬영 도중 건물 안에서 흡연을 했다"고 연예계 관련자의 말을 빌려 단독 보도했다. 매체는 임영웅이 실내흡연을 한 장소는 건물 실내로 금연 구역이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 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대부분 실내공간은 금연구역이며 실외공간 중에서도 공중시설 중에서는 금연구역인 경우가 많다.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 담배 역시 금연구역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간접노출이 일반 담배와 달리 건강에 해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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