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크게 다치게 한 고등학생 2명 중 1명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한 A(17)군에게 장기 9년∼단기 4년을, 공범인 B(17)군에게는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범행 장소인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간 혐의(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를 받는 B군의 여자친구 C(17)양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소년법상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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