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방역수칙 유흥업소 QR코드 의무화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주 연장기본방역수칙 시행경기장-도서관 등서 음식섭취땐 과태료 10만원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본방역수칙'이 29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도서관에서도 함부로 음식을 먹었다가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과 콜라텍, 홀덤펍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엔 이용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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