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유부남 교사 A씨에게 감봉 1개월, 미혼 여교사 B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교육청은 이들의 행위는 부적절하지만 사적 영역인 점, 간통법이 폐지된 점 등과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진 감사결과도 반영된 점등을 들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징계 결정에는 간통법 폐지 이후 됐다. 실제 2016년 충남과 대구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지만, 모두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의 불륜 관계는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며 세상에 알려졌다. 청원인은 A씨의 부인 C씨였다.
C씨는 “장수 모 초등학교 근무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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