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환이맘 이야기 입니다.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임대차 계약 후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김 입니다. #전월세이중계약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혹은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대리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물건이중삼중계약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계약을 쳬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중~삼중 전세 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탁사소유물건사기 집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대출을 받고, 세입자를 속여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입니다.
->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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