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동차세 연납일까? 분납일까?


2022년 자동차세 연납일까? 분납일까?

안녕하세요! 광주라이언 미니쿠퍼 이준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지방세이며, 보통세이고, 특별·광역시 세·군세이다 지방세 기본법 제7조, 동법 제8조 개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납세자 자동차의 소유자 (등록 원부상 소유자)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승용 자동차 세율 : 배기랑(cc) 기준 차등 과세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 당 18원 1,000cc 이하 cc 당 80원 2,500cc 이하 cc 당 19원 1,600cc 이하 cc 당 140원 2,500cc 초과 cc 당 24원 1,600cc 초과 cc 당 200원 그 밖의 승용 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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