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라이언 미니쿠퍼 이준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지방세이며, 보통세이고, 특별·광역시 세·군세이다 지방세 기본법 제7조, 동법 제8조 개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납세자 자동차의 소유자 (등록 원부상 소유자) 과세표준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승용 자동차 세율 : 배기랑(cc) 기준 차등 과세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 당 18원 1,000cc 이하 cc 당 80원 2,500cc 이하 cc 당 19원 1,600cc 이하 cc 당 140원 2,500cc 초과 cc 당 24원 1,600cc 초과 cc 당 200원 그 밖의 승용 자동차(전기차 등) 영업용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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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2년 자동차세 연납일까? 분납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