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에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최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세부 내용 1. 대출대상 1)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2) 순자산가액 3.25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3)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2.
대출금리 1) 연 1.2%~2.1% 대출금리는 개인신용 상태에 따라서 상이함 3. 대출한도 1)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만 가능) 2)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가능 4.
대출기간 1) 2년(4회 연장, 최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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