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잊어버리지 마세요! 반려견 등록 신고 '동물등록제' 란?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인 동물등록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동물등록 방식 알아보기 내장형/외장형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내장칩은 잘 훼손되지 않아서 더 안전하게 반려견을 지킬 수 있어요!
동물 등록 대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반려동물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반려동물 동물등록절차 알아보기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 해야 해요!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방법 반려견과 인근 동물병원 방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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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주민등록과 같아요, 10월 집중 단속! '반려동물 등록' 잊지말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