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고양시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8월은 고양시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대상 : 7월 1일 기준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분)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업소분) 납부기한 : 2023. 8. 31.

(목) 까지 납부방법 : 위택스 및 전국 금융기관, 지방세입계좌, 간편결제 앱 등 상담전화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덕양구청 세무1과 : 031-8075-5086,5087 -일산동구청 세무과 : 031-8075-6085,6086 -일산서구청 세무과 : 031-8075-7083,7085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자세히보기 새소식 : 고양특례시청 > 정보공개 > 고양소식 > 새소식 상세 새소식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세정과 | 2023.07.28 09:54:47 | 조회수: 183 전화번호 : 031-8075-2243 2023.8. 주민세(개인분)안내문.pdf(2 MB) 미리보기 2023.8.

주민세(사업소분)안내문....


#고양 #주민세개인분 #주민세 #신고납부의달 #납부 #고양특례시 #고양시청 #고양시민 #고양시 #주민세사업소분

원문링크 : 8월은 고양시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