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건축물 장수명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자격]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비의무 포함)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대상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지원항목] 승강기, 급수관, 일반부문(옥상방수 등) 공사비 일부 [접수기간] 2022. 2. 11 ~ 3. 23 (주말·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 (마감일 소인까지) [접수처] 고양시청 주택과 (1기 신도시지원팀) 2022 고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바로가기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의 새소식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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