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소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양시의 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 (다세대, 연립, 아파트)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지원 공사종류 및 지원범위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등 총 8개 항목에 대하여 사업비의 50~80% 지원. 첨부된 파일을 열어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2022 소규모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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