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풍수해보험'이 여러분을 지켜드립니다!


2022년 '풍수해보험'이 여러분을 지켜드립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풍수해보험 상품안내]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15층 이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온실(농림식품부 고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보험기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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